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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르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과 각종 정책에 대한 소통 및 의사결정기구로, 어린이집의 원장님과 교사, 학부모 등의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1년에 4회 모여 정책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소통하게 됩니다.
"아이들 보육에 부모들의 목소리가 반영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특히 어린이집의 교사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그 내용에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걸친 내용에 대한 의견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육시간이나 방학기간 결정 등, 법적으로 관련 규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여러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공인 메뉴얼
1. 어떻게 진행되나?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원장 및 교사 등으로 이루어진 교사위원, 그리고 학부모 중에 선발된 부모의원으로 구성됩니다.
2. 무슨 일을 하나?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교사들과 원장 선생님은 어린이집의 정책 및 운영 상황을 보고 하고, 부모의원들은 그에 대한 검토와 정책적 동의, 기타 제안 사안 등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3. 긍정적인 점
법으로 보장된 공식적인 기구라는 점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 다양한 불만사항 또는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측에서도 이러한 기구를 통해 부모님들께 직접적으로 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오해를 풀 수 있는 정기적인 모임의 장이 마련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4. 한계
1) 위원회의 성격이 불분명.
이 운영위원회가 정책의 최종적인 허가를 내는 의결기구인지, 단순히 운영 상황을 전달받는 간담회장인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운영위원회 메뉴얼에서조차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원장의 역할이 지나치게 큼.
메뉴얼의 회의록
사실 부모의원들이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결국 원장이 거절을 하면 이에 대해 견제를 하거나 강제적으로 진행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야 결국 일방적인 통보만 전달 받는 요식행위 같은 기구가 될 수 밖에 없지요.
3) 교사 의원도 마찬가지
나름 자신들의 투표로 뽑히는 교사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결국 원장 선생님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 갑 아닌 갑, 을 아닌 을
결국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은 고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12시간 이상을 아이를 맡겨야 하는 입장에서 과연 어린이집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부모들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5. 대안
최근 이러한 일방적인 운영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로, 협동조합, 공동육아를 기치로 내건 어린이집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그 나름의 한계(일반적인 직장인 부모로서는 참여가 어려울 정도로 부모의 헌신적인 참여 필요, 고비용 등)가 도출되고 있기는 하나,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는 자체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6. 결론
부모들과 어린이집 사이에 의사소통을 위한 공인기구가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린이집의 발전을 위한 치열한 고민과 검토, 모두가 하나되는 운영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느낌입니다.
다만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 선생님과 정기적으로 만나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바, 여유가 되는 한도 내에서 부모의원이 될 수 있다면 해보는 것도 아이 교육을 위해서 나쁠 것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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