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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출산장려금 및 아동수당 의 모든 것

며칠 전 뉴스 에도, 라디오에도 2019 출산장려금아동수당 이 뭔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저기 사실과 다르게 써놓은 말들도 많고, 틀린 정보들도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에서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5350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이 예산은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전체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하기위한 예산도 포함되어있어요.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권리 증진, 복지 증진, 양육부담 경감등을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중인 제도인데요. 프랑스는 이미 1932년 부터 시작했고, 영국 1945년, 체코 1945년, 일본 1972년 등 우리나라는 도입이 많이 미뤄졌던 상황이었어요. 이미 2018년 9월부터, 만 6세 미만(0개월~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돈 이라는건 사실이지만, 이런 제도가 생겨나서 키우는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예요 :)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나라이다보니,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아이를 낳도록 독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동수당: 10만원은 동일하고, 2019년 1월부터(만 6세 미만) / 2019년 9월부터(만 9세미만)

출산장려금: 2019년 10월부터 250만원 지급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소위의 심사를 받은 뒤에 최종확정 되도록 되어있어요. 여기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면, 아동수당법 개정 이 필요한데요. 자유한국당에서 예산안이 최종확정된 뒤에 논의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서, 해당 법안은 다음 달 3일에 법안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그렇게 좋지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돈을 준다고해서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돈도 문제이긴하지만 맡길 곳이 없어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일 것 인데요. 출산 이전에 결혼부터 하지않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부터 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 10월부터 2019 출산장려금 이 적용된다는 것도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0월부터라는 점 때문에, 현재 임삼부들은 혜택이 없다보니, 차별이 아니냐는 불만이 맘카페들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250만원 받으려고 낳겠냐" 는 사람들도 있는 것 보니, 이번 결정으로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 출산장려금 및 아동수당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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