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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일까?
보육교사 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보육시설 관리, 보육시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영유아에 대한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여, 부모와의 정보교환을 전문가 인데요.
교사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 형성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다보니, 아이를 돌봐주는 부분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를 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 학부모 입장에서 김영란법 이라는 것이 있다고해서 걱정되는 것 또한 사실이예요 :)
먼저, 김영란법 이 무엇인지 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영란법 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5년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어요. 2011년 6월에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 이라서 김영란법 이라고 불리우고있어요. 이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 뿐만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다보니 서로 조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보육교사 가 적용 대상자 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교사와 보육교사 모두 적용 대상자 에 포함이 되었지만, 2016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석을 달리하면서, 어린이집 교사는 김영란법 의 적용 대상자 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유치원 교직원은 모두 적용 대상자 이지만, 어린이집 의 경우에는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사립 어린이집 원장님,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적용대상 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는 공립, 사립을 떠나서 적용 대상자 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누리과정에 관련이 되어 나라의 지원을 받다보니,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으로 해석하게되어 적용하게 되는 것 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매하다보니, 김영란법 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나, 적용되고 있을 때나 학부모 입장에서 신경쓰이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혹시 보육교사 분들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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