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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 - 법 에는 어떻게 나와있을까?
이제 4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벌써 5월인데요. 5월의 첫 번째 날인 근로자의날 은 휴무인지 아닌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손해를 보면서 회사를 다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회사를 오래다녔어도 매년 헷갈리는 근로자의날 휴무 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있는 근거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
근로자의날 은 어떤 날 일까?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정된 날 인데요. 예전에는 노동절 이라고도 불리웠지만, 최근에는 근로자의날 로 더 많이 불리우고 있습니다. 날짜는 알고계신 것 처럼 매년 5월 1일 입니다.
근로자의날 휴무 는 쉬는날이 맞을까?
근로자의날 은 법정 공휴일 이 아닌 유급휴일 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니다보니, 주민센터, 관공서,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정상근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학교, 우체국, 병원 등도 모두 정상운영됩니다.
휴무 는 직상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 이며,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나뉘기보다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휴무 가 맞는데요.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유급휴일 이 대체 뭐지?
고용주가 자율적으로 근로를 지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근로를 지시할 수는 있지만, 5월 1일에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추가수당을 부여해야합니다. 고용주가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자의날 휴무 는 고용주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 이기는 하지만, 추가수당을 지급하며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자의날 휴무 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 해서, 법 에는 어떻게 나와있을지 알아봤습니다. 궁금증이 풀리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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