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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모르면 손해보는 내용들

오늘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글을 써보려고합니다. 특히 신고를 처음한다면, 이것저것 법령도 찾아봐야하고 궁금한 사항도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를 하다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것 들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 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 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주거지란, 건축법 제2조 제2항 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나 상가주택에서 수업하는 대부분의 과외가 대부분 이 주거지에 속하는데요. 이런 주거지에서 교습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 신고를 해야할까?

최초에 1회, 변경이 되었다면 15일 이내, 신고증명서를 못쓰게 되었을 경우에는 재발급 신고, 교습을 그만하는 경우에는 폐소 신고도 해야합니다. 교습자의 주소, 학습자의 주소, 교습비 변경 등이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될까?

등록을 하지않고 운영을 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꼭 벌칙이 아니더라도, 법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이니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고할 때 필요한 것은 뭘까?

최초 신고의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신분증,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사진 3X4 2장 이 필요합니다.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실사유서, 사진 3X4 1장 이 필요합니다.



재발급 신고 의 경우에는, 신분증,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분실사유서, 사진 3X4 1장 이 필요합니다. 폐소신고 의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자 폐소신고서, 신분증,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가 필요한데요. 작성하는 항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는 것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신고 방법 은 뭘까?

신고자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본인이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가서 신고할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가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할 수 없는 지역도 있기때문에,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통화를 한 번 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 뿐만아니라, 우편 접수, 인터넷 접수를 받는 경우도 있어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보통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자 신분증 사본, 위임자 신분증 정도가 필요한데요. 때에 따라서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도 함께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알아두시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록증 수령은 어떻게 해야할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의 승인이 완료되고나서, 등록증을 수령하러 가야하는데요. 등록증 수령 역시 본인이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수령을 하는 것도 보통은 가능한데, 지역에 따라서 되지않는 경우도 있으니 지역 관할 교육지원청 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리인이 가서 수령을 한다면, 신고를 할 때 처럼, 보통은 위임장,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자 신분증 이 필요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찾아보니 우편으로 수령이 가능한 곳도 있네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이상의 학습자 인데요. 학원법 2조4항 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틀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교육지원청 별 예산 등에서 차이가 있다보니, 운영 방식에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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